법원감정
개요
감정이란 소송과정에서 특수한 사실의 판정이 필요할 때, 법원의 명령에 따라 그 전문가(기술사)로 하여금 진위,양부,가치 등에 대한 판 단을 진술하게 함으로써, 정확한 측정을 통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ks규격과 공인된 측정 장비와 측정 방법에 의한 각종 건축, 전기, 설비 등 관련 법규 및 시방서, 도면과 비교 검토를 통하여 신뢰성 있는 감정을 실시하고 대안(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쌍방간에 합의를 도축하 거나 피해 소송의 기본 자료를 제시합니다. 제일구조안전기술 주식회사에서는 정확한 감정을 위해 다양한 실무경험과 know-how를 보유한 기술자가 직접 감정함으로써 사건 당사자 및 각 법원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고자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행내용
건축물 피애 진단은 상기 원인에 의한 대상건물의 실제 피해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건물의 안전성 및 사용성 평가를 행한다. 필요시 보수보강 공법을 제시하고 제비용을 산정하여 물적 피해에 대한 공적자료를 만들며 합의 및 법원제출 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법원 재v건축물 피애 진단은 상기 원인에 의한 대상건물의 실제 피해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건물의 안전성 및 사용성 평가판부의 판단에 의해 안전진단 기관을 감정인으로 선임하게 되며 이때 안전진단 기관은 법원의 감정업무를 대행하여 감정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건축물 피애 진단은 상기 원인에 의한 대상건물의 실제 피해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건물의 안전성 및 사용성 평가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