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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점검진단종류 해당건축물 법정실시주기
안전점검 시특별법 정기점검 모든 1,2종 시설물 해당 6월(반기)에 1회 이상
정밀점검 모든 1,2종 시설물 해당 최초-준공후 4년이내
긴급점검 관리주체, 행정기관 판단시 필요시에 실시함
건기법 안전점검 모든 1,2종 시설물 해당 (그 외 해당공사현장 있음) - 기초공사 시공시(타설전)
-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초기점검 모든 1,2종 시설물 해당 - 준공 전 실시
(발주자 승인 하에 준공 후 3개월 이내 실시)
안전진단 시특법 정밀안전진단 10년 경과된 1종 시설물 - A등급 : 1회/6년
- B~C등급 : 1회/5년
- D~E등급 : 1회/4년
구분 공사현장 완공된 건축물
해당관련법령 건기법(건설기술관리법) 시특법(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의 취지 공사중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완공건축물의 상태점검 및 유지관리
관련 점검종류 정기안전점검 - 3회(초,중,말기단계) 정기점검 - 반기 1회
초기점검(초기치 획득) - 준공직전 정밀점검 - 최초 4년이내, 이후 등급별 차등적용
종합보고서의 작성 - 정기+초기 취합 정밀안전진단 - 최초11년이내, 이후 등급별 차등적용
점검의무 주체 시공자 관리주체
점검 후 필요조치 종합보고서 준공서류에 포함제출 FMS 입력 및 자료등록
시특법 대상건물 1종 시설물의 대상
- 공동주택 : 해당없음
- 일반건축물
1) 21층 이상 건축물
2) 연면적 5만㎡ 이상 건축물
- 다중이용 시설물
1) 관람장 : 3만㎡ 이상
2) 고속철도 역사시설
3)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 1만㎡ 이상
2종 시설물의 대상
- 공동주택 : 16층 이상
- 기타건축물
1) 16층 이상 건축물
2) 연면적 3만㎡ 이상
- 다중이용 시설물
1) 16층 이상 건축물
2) 전시장 및 지하상가(지하보도포함) : 5천㎡ 이상
1종 및 2종 시설물의 구분(건축분야)
구분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건축물 - 공동주택 : 21층 이상
- 기타건축물
1) 21층 이상 건축물
2) 연면적 5만㎡ 이상 건축물
- 공동주택 : 16층 이상 20층 이하
- 기타 건축물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이상의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 5천㎡ 이상
16층 이상 건축물 중 중앙행정기관 및 시장, 구청장 등이 지정한 건물
※ 시설물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발표1, 시행령 제2조2항
안전진단 및 점검 실적,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구분 제출의무자 제출기관 비고
안전진단, 점검실적 안전진단 기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관리주체, 해당관청 승인요함)
실시 후 30일 이내
(시특법 시행력 제12조의3매년)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시설물 관리주체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해당관청 승인요함)
매년 2월 15일 까지
(시특법 시행규칙 제3조)
※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 : 한국시설안전공단(http://www.kistec.or.kr)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으로 유지 관리 실적 및 계획을 입력하기 위한 홈페이지(http://www.fms.or.kr) 임